뉴스 / / 2021. 12. 6. 11:37

6일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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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새로운 방역 대책이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연장 여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살펴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과 방역 패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입니다. 단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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