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21. 8. 7. 18:09

24년전 살인을 했지만 공소시효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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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 남자친구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처벌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6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년 전 실종된 당시 28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A(46)씨와 A씨의 후배 2명을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4년 전인 1997년 초 A(47)씨는 서울 중구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당시 28)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익산나들목 인근에 차를 세운 A씨는 후배들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후 A씨와 후배 2명은 평소 근처를 지나며 봐 뒀던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강력팀 형사 한 명이 '살인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후배 2명을 상대로 법최면과 설득을 통해 조사를 벌이다 살해 정황을 알아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궁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집중 조사에 들어가자 "B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주변이 많이 바뀐 탓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형사들이 사건을 놓지 않았다"며 "현행범은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A씨와 공범을 석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유족은 수사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하였습니다. 시신을 찾는 대로 차마 치르지 못한 장례도 조용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재판에 넘겨 단죄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기소와 구별되는 '수사'의 독립적인 가치를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A 씨의 시신을 찾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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