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어플에 1억넘게 결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손쉬운 결제 시스템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오던 사항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딸아이가 10일 만에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는 동안 어떤 통제 장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환불도 안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일 만난 서울 은평구 주민 김모(46)씨는 지난 8월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씨의 딸 김모(11)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지옥 같은 시간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습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15세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인 김양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습니다. 돈은 남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금이 날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김씨는 8월 12일부터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호스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호스트라고 함은 아마도 아프리카티비에 bj같은것을 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쿠나라이브는 시청자가 보낸 후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A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tv에서도 이와 비슷한걸로 문제가 되었던걸로 아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환불되지 않는다라는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는 결제 시스템이 오히려 미성년자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지 않은가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