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9. 12. 11. 11:02

주52시간제 보완책 정부는 뭘 가지고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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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시간제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서 정부가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제도 위반시에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확정 발표 합니다.



내년 1월 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52시간제 시행에 따르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바완책의 뼈대는 크게 두가지인데요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할수 있게 계도 기간을 주는것과


특별 연장근로 제의 요건을 확대하는겁니다.


계도 기간은 기본 1년에서 사업체 규모 개선 계획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 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생길경우 장관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벌써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보완책이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자 개악이라는 건데요


한국 노총에서는 1년이 넘는 계도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지난 2월에


통과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무력화


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 노총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파탄을 내려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보완책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보완대책에서 법 위반 사실과


함꼐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정도 고의성등을


함꼐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것부터 말이 안되는것이죠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니깐요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라고 안하면 벌금 때린다고


말하게 되면 어떤 오너라도 무조건 지키죠


하지만 정부에서 저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오너들은 아 ~ 어쩔수 없었다 일이 너무 많아


처리하기 힘들어 연장 근무했다


기타 등등 핑계대기 좋은거리만 만들어주는


꼴이 되버리고 맙니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일반 고발이 되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 처벌이 이뤄질텐데


이같은 불확실성을 놓고 보완대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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