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20. 8. 12. 10:51

유튜브 뒷광고 정부가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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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직접 사서 경험해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뒷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뜻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 역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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