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3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연인
사이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중 흉기로 B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화를 참지 못한채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B씨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돌이킬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해서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형량을 가중 징역 2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경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사건 전에도 두차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있고 그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의뢰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한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화김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이사람이 언제든지 홧김에
또다시 사람을 죽일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은 죄를 반성한다
기타 등등의 말을 하긴 하지만
살인이라는것은 정말 한번 하기가 힘들지
그뒤에는 여러번 하는것들이 살인자들의
특성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살인이라는 자체를 하면 안되죠
그렇기에 더욱더 높은 형량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