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강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A씨 측이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피해자분들이랑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물론 뒤늦은 반성이고 뒤늦은 후회이지만,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지인에게 전송된 영상은 지인이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개인 운전 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과 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