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19. 2. 15. 14:46

양예원 무혐의 "무고죄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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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서에는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예원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당하고 신체노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폭로 했었습니다.

 

 

양예원씨 사진이 촬영된 실장을 고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씨는 양예원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강제적으로 한적없다면서 맞고소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장은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예원씨는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양예원씨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하듯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수는

 

없을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 살아 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악플러 현재 100여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상황이 나올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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