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19. 9. 16. 09:2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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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주택금융공사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 및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 부담을 줄여지기 위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날 출시하고


주금공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14곳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는 5천명이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는 은행


영업시간이 시작한 이후에 이뤄지면서


9시 이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가 방문한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집값이 9억원이


넘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이 많아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주택자는 신청할수가 없고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받았다면 갈아탈수가


없는 대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보증금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대상이 아니고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딤돌이나 기타 다른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용할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공급총량은 20조원으로 이것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실분들은 하루빨리


진행하는것이 좋은 편입니다.


금리는 연 1.85%~2.2%로 시중은행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 일시상환할수 없고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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