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육아도우미가 생후 80일 된 아이를 업은 채 흡연하다 아이의 부모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해 맘 카페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가 육아 도우미의 흡연을 목격한 건 지난달 28일 외출에 나선 A씨는 마스크를 깜빡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도우미가 아기를 업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A씨는 자녀의 기관지가 좋지 않아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고 해당 도우미에게 부탁을 한 터입니다.
A씨는 평소 육아도우미가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고 들어올 때면 담배 냄새가 나 의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육아도우미 B(68)씨는 경찰 조사에서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담배 피우는 모습을 들킨 후 자신도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부모 앞에서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의자도 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이나 위협을 한 적 없다.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해당 내용을 올렸고, 이 글은 경기도 광주·수원·용인 등 지역 맘 카페 등으로 퍼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육아도우미 B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9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간접흡연이 더 있었는지, 학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