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9. 3. 31. 19:38

비닐봉투 사용금지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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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매장크기에

 

따라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31일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만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천여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곳등에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등 포장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비닐포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수 있는 제품

 

흙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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