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22. 6. 17. 12:47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월북'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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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경이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입니다.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서장은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서장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부 승했으나 문 전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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