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9. 11. 6. 10:56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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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글노자로 인정받은것은 처음인데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으로 다른 배달앱 배달원이나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서에서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가사 도우미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it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로 볼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이 되는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는데요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요기요 배달원 5명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우류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한점등이


판단근거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체불은 없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그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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