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신고가 들어와 여성 경찰관이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사우나가 아닌 ‘수면방’ 시설이며 출동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여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어제(30일)저녁 9시께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다”면서 “입구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카운터를 지나 복도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우나 주인이 항의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추후 항의에 반포지구대 측은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가까운 순찰팀이 가게 돼 있는데 해당 업소가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사우나인 줄 몰랐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작성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포지구대에서 ‘인력 부족이랑 신고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자 경찰관이 가게 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반대의 경우였다면 난리 났을 것”, “남탕에 왜 여경을 보내냐”, “성희롱이다” 등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긴급상황이라면 남·녀 경찰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건 여경의 잘못이 아니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출동시킨 지구대 잘못”, “복도가 탈의실은 아니지 않은가. 판단하기 애매하다” 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포지구대 관계자는 이 글에서 언급된 시간에 경찰 출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글의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사우나가 아니라 수면방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된 업체로 ‘남성 전용’이라는 표시는 없다”며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여경과 남경 1명씩 총 2명이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매매 정황이 없어 실제 단속은 없었고, 경찰이 업소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찰관이 “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여성 경찰관이 남성의 신체를 본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구대 관계자는 “당시 업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경찰관들이 출동해 업소 관계자와 내부 진입에 대해 협의까지 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며 “여경이라고 해서 매매로 신고된 업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