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20. 4. 21. 10:32

김수용 10억 사기 무혐의에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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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수용이 10억 사기를 당했지만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수용은 20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부동산 사기로


10억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2년 본인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아는 선배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수용은 "명의를 빌려줬으니 수수료 3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홀딱 넘어갔다. 집은 내 앞으로 하고


대출을 받는 거였다"며 "집이 내 것이니까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출 이자를 안 내면 집을 팔면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배는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대출금을 안 갚는 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통지가 날아왔다.


부동산에 가서 팔아야겠다고 했더니,


집값이 만약 5억원이면 대출은 4억원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집값이 5억원인데 대출을 7~8억을


대출 받은 거다"고 답을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김수용은 "8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2년 동안


연체이자가 생겨서 빚이 10억원이 넘어갔다.


나중에 경매로 집이 5억원에 넘어갔다"며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거짓말은 인정되나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다.


내가 인감을 스스로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며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말해 듣던 이들을


한숨 짓게 했습니다.


김수미는 "그 뒤로는 사기 안 당했지?"라고 물었으나


김수용은 우물쭈물하다가


"작은 건 많이 당했다. 1, 200백 짜리"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김수미가 "사기라는 느낌이 안 오나?"라고 묻자


윤정수는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으니까


해보는데, 또 내가 모르는 몇 단계가 있는 거다"며


또 다시 사기에 당하는 이유를 대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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