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22. 7. 10. 11:25

공용공간에 수영장 설치해서 물바다 된 무개념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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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 멋대로 에어 바운스를 설치한 민폐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에어 바운스를 설치한 부모들은 관리 사무소의 철거 요청도 무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네이버 카페 테슬라코리아클럽KTC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 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이날 1층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와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놀이 기구에 물을 채운 뒤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물놀이를 도왔습니다. 그가 설치한 에어바운스는 최소 2세대의 창문을 가릴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대여섯 명의 성인들은 에어바운스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어바운스를 설치할 때 사전 허가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포함 관리 사무소에서 에어바운스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6시까지 물놀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들은 저녁 7시가 돼서야 에어바운스를 철수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실컷 물놀이를 즐긴 이후 그대로 물을 버려두고 떠나 하수구가 막히고 공용 공간이 물바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주민은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발성 글에 "그만 좀 해라. 6시에 나도 접을 것"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민폐 끝판왕이네", "하수구 막힌 비용이랑 잔디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청구해야 한다", "부모가 저 모양이라니 애들이 불쌍"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었습니다. 예전 어떤 한 집주인의 경우는 배란다에 자신이 풀장을 설치하여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옥상에 저러한 풀장을 설치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였고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이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풀장을 만들려고하면 안전한 장소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 평평한 땅에 만들어야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건물에 이러한 풀장을 설치하게 될시에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필히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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