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9. 12. 12. 11:28

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만에 최종 확정

반응형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지베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행에 걸린 시간은 1.3초에 불과한데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1심은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더 무거운 형량이였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CCTV영사잉 고액되면서 사건은 대중의


논쟁으로 확대되었고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원을 넘겼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집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A씨측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뒤에 7개월에 걸쳐


심리 끝에 이날 유죄로 결론을 내렸스빈다.


대법은 피해 진술에 무게를 둔 하급심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딱히 증거도 없이 단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렇게 사건이 유죄로 받게 된다라는 자체가


이해할수가 없고 이 대한민국이라는곳이


남자 하나 죽이기 딱 좋아 보입니다.


모든 범죄들은 다양한 증거들로 인해서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나 증거라고 할만한것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단순 피해자 진술 만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