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19. 8. 16. 13:39

유명 예능 pd 여직원 준강간 혐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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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국 출신 종편


스타pd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지난 7월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지휘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것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징역 3년 선고가 내려진 부분에


재판부는 "전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착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상파 예능 pd로


지난해 종합편성 채널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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