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2020. 12. 28. 23:10

건강검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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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서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알렸스빈다. 이제 2020년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국가건강검진대상자들은 그동안 미뤄왔었던 검진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해서 조급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몰리는 검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정부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검진하기 위해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장대상은 일반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암,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고 하니 내년에 한번 받으면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기간 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2020년 검진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2021년도 홀수년도 국가검진 대상자들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검진을 받아서 행여 모를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 코로나 유행시대엔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취약한 주요 암에 대한 검사도 국가 암검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 주기로 위암 검사를, 여성은 유방암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 50세 이상의 남녀는 1년에 1번씩 대장암(분변잠혈검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간암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한하여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폐암 또한 54세 이상 75세 이하 고위험군에 한하여 2년에 한번씩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검사는 주로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장 내시경시 복용하는 장정결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일피일 국가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진행해야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수검 기간을 놓치지 말고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는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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