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9. 8. 11. 20:38

한남대교 킥보드 논란 "킥보드 뺑소니 소환"

반응형

한남대교 남단에서 갑자기


남단에서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


운전자가 1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뺑소니를


치고 달아난것인데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8차선 9차선 되는 넓은 도로인데


거기서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전동킥보드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갔다라는것인데요


원동기를 설치한 킥보드의 경우에는


자동차로 취급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보호조치를 하고


장소를 떠나야 된다라는점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도고 3년 새 5배가량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도로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고


그 영상이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되면서


일명 한남대교


킥보드 뻉소니 사건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킥보드


공유업체 대여 목록등을


확인해 김씨를 특정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