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법무부의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범죄자는 집중관제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강씨가 두 차례에 걸쳐 늦게 귀가하거나 야간에 외출했음에도 그를 집중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게 아닌 점을 참작했다는 입장이지만, 규정대로 강씨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강모(56) 씨가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2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21분쯤 법원을 나온 강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 된다"며 "사회가 X같아서 그렇다. 당연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습니다.
강씨는 이날 언론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설 때에는 "보도나 똑바로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약 15분 뒤 법원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왼발로 걷어차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