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0. 4. 6. 13:19

격리 위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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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것인데요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등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조치에


협조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 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또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되기도 했었던 서울 강남구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출근을 앟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60대 여성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지 다음날부터 이를 어기고


오전 5시 사무실로 출근을 했고 이후에 9시 30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했는데요


결국 오후 10시경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강남구 45번 확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파악하여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A씨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과 접촉자의


자가 격리 조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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